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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이나 카페, 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초를 낱개로 제공하는 행위도 생활화학제품으로서 규제 대상이 됐다

작성자
ADSFDAS
작성일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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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
내용
제과점이나 카페, 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초를 낱개로 제공하는 행위도 생활화학제품으로서 규제 대상이 됐다. 일부 소비자들이 생일초를 일반 소비자에게 5~10개 단위 낱개로부천출장 제공(소분 판매·증여)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며 행정청에 신고하면서 논란이 됐다.이는 실제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규제라는 비판이 있었다. 환경적·비용적 측면에서 과잉규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표시기준 준수를 위해 개별 포장을 할 경우 추가 비용이 더 들고 비닐·종이 등 폐기물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생일초 특성상 표기를 할 면적도 마땅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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